2023.05.30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소방대원의 교육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방대원 교육 및 훈련 강화
소방대원이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과 훈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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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소방대원의 교육·훈련 내용에 대한 규정
변경 후
소방대원 교육·훈련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에서의 화재 대응 방법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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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또는 관리자)는 시행일로부터 1년에서 4년 사이의 기간 내에 진입로를 확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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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환경친화적 자동차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처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기술을 적용한 차량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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