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지원금은 세금을 안 매기고, 주택자금·자녀세액·교육비 공제를 확대해서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어주려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근로자나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해 회사(사용자)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지 않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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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였어요)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를 비과세소득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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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출산 관련 급여와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주택 임차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강화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각 개정 내용은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결정·연말정산하거나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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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보험료나 주택자금 등 특정 지출을 했을 때,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미리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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