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정당에 주는 경상보조금 중 청년정치발전을 위한 몫을 어디에 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해요
지금까지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쓰라고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용도가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정책 정책개발비, 청년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청년정치인 발굴·교육 관련 경비, 청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까지 5가지 용도를 새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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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의 구체적인 사용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정책 관련 정책개발비 2. 여성 공직선거 후보자 지원 선거관계경비 3. 여성정치인 발굴 및 교육 관련 경비 4. 양성평등의식 제고 등을 위한 당원 교육 관련 경비 5. 여성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치활동 지원 관련 경비 6. 그 밖에 여성정치발전에 필요한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비
변경 후
정책연구소·시ㆍ도당 배분, 여성·청년정치발전을 위한 사용 비율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여성정치발전 경상보조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를 정한 후단과 각 호는 삭제돼요(이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3항으로 옮겨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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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청년정치발전 경상보조금 사용 용도에 관한 제28조제4항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은 경상보조금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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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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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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