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의약품 부작용뿐 아니라 위해 가능성으로 인한 피해도 구제받을 수 있게 피해구제제도의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사업 범위에 '위해 가능성' 추가
제86조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명칭과 범위에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새로 포함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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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약품의 위해 및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제1항
변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구제하는 대상에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으로 발생하는 피해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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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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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위해 가능성
부작용이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더라도 안전성 문제로 인해 해당 의약품이 회수되는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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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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