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3 발의 ·
의약품 부작용뿐만 아니라 의약품 자체의 위험성으로 인한 피해까지 보상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피해구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약을 먹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의약품 자체의 위험성(위해 가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까지 구제 범위에 포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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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약품의 위해 및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변경 전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변경 후
의약품의 위해 가능성 및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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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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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약품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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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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