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긴급조치 피해자가 국가배상소송에서 이미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시 재심을 청구하고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에요.
긴급조치 국가배상 관련 민사특별재심 도입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22. 8. 30.)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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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민사특별재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법원이 2022년 8월 30일 선고한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긴급조치 피해자와 그 가족이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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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안 배경이 된 판례 변경
대법원은 2022년 8월 30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ㆍ무효이며,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례를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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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긴급조치
과거 대통령이 헌법에 근거해 발령한 특별한 명령으로, 이후 대법원에서 위헌ㆍ무효로 판단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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