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OO페이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남은 미사용잔액이 소멸시효 완성 후 서민금융 지원 재원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도 재원으로 인정
OO페이,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의 출연금을 자활지원계정 재원 항목에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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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선불전자금융업자등)의 출연금을 자활지원계정 재원으로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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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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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전자지급수단
OO페이, OO머니처럼 미리 돈을 충전해서 사용하는 전자적 결제 수단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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