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31 발의 ·
소멸시효가 지난 'OO페이'나 'OO머니' 같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을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의 공익적 활용
현재는 소멸시효가 지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이 해당 금융회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개정안을 통과하면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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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선불전자지급수단(OO페이, OO머니 등)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출연금을 자활지원계정의 재원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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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미사용 잔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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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멸시효
법률에 의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남으로써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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