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HIV 감염인을 의료기관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하거나 차별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안이에요.
HIV 감염인 진료거부 금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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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의무) 제6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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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HIV 감염인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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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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