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아동학대·장애인학대·노인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학대 관련 범죄가 추가돼요
지금은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만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었어요. 이 법안은 여기에 아동학대관련범죄, 장애인학대관련범죄,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추가해서, 이런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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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제4호다목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가 결격사유 목록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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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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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을 얻거나 유지하는 데 문제가 되는 조건, 즉 해당 조건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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