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 목록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새로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진흥공단 사업에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 추가
진흥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목록(제36조제1항)에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 새로운 호로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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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진흥공단이 하는 사업으로 서울올림픽·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국민체육진흥계정의 조성·운용·관리, 체육시설의 설치·관리, 체육 과학의 연구, 체육분야 복지사업 등 5가지 사업(1호~5호)에 이어, 마지막으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이 규정돼 있었어요.
변경 후
1호~5호는 그대로 두고, 새로운 6호로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추가해요. 기존에 마지막 호였던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내용 변경 없이 7호로 순서만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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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 등을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공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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