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울산·포항·경주를 묶은 '해오름산업벨트'를 국가미래첨단전략산업의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발전계획 수립, 위원회 설치, 각종 규제 특례와 지원을 담은 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해오름산업벨트 지정 및 목적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포항시 및 경주시의 관할구역을 '해오름산업벨트'로 정하고, 이 지역의 전략적 육성과 규제 개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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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률안은 박성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도 그에 맞추어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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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몰리는 것을 완화하고, 여러 지역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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