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한 명을 노동자 추천이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노동이사제 도입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 3년 이상 재직한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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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임원) 제2항 다음에 제3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대표자)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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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임원 관련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이미 임명된 임원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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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이 이사회에 참여해 회사나 기관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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