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공기업·준정부기관에만 적용되던 노동이사제를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기타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1명은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포함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타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는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포함해야 하고, 지정 당시 비상임이사가 없는 기관은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비상임이사 2명 이상을 선임해야 해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회의 비상임이사 임명은 해당 법률을 따르고, 추천·동의 절차 등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2025년 1월 1일 시행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동이사제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경영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