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하천이 상류부터 하류까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국가가 관리 체계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하천 연속성 관리 의무 신설
환경부장관과 하천관리청이 하천 상류와 하류, 본류와 지류 사이의 물 흐름이 보 같은 구조물 때문에 끊기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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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 및 하천관리청은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하천 연속성)가 하천횡단구조물[보(洑) 등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물] 등으로 인해 단절·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시책을 마련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는 등 관리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이를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관련 사업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하천횡단구조물의 설치·운영 실태 등을 조사·평가하고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제22조의2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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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 연속성
하천 상류와 하류, 본류와 지류 사이에서 물이 끊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상태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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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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