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하천의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홍수 피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하천 연속성 관리계획 수립
환경부 장관이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이는 보와 같은 구조물 때문에 끊긴 물길을 자연스러운 상태로 되돌리기 위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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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하천연속성관리계획)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환경부장관은 하천 상류와 하류 간 또는 본류와 지류 간 등 유역 전체의 하천 흐름이 자연스러운 상태(이하 “하천 연속성”이라 한다)가 하천횡단구조물[보(보) 등 하천을 가로질러 설치된 구조물을 말한다] 등으로 인해 단절ㆍ훼손되지 않도록 유역별로 10년 단위의 하천 연속성 확보를 위한 관리계획(이하 “하천연속성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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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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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천 연속성
하천의 상류와 하류, 또는 본류와 지류 사이의 흐름이 구조물 등에 의해 막히지 않고 자연스러운 상태로 이어지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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