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예비비 사용 요건을 더 구체화하고, 국회가 회계연도 중에도 예비비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예비비 사용 요건 구체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비 사용을 신청할 때 갖춰야 하는 요건에 '이용·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고, 나머지 요건들의 표현도 더 구체적으로 다듬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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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사용이 필요할 때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고, 요건으로 1. 해당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측 불가능, 2. 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한 지출 필요, 3.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움, 4. 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을 갖춰야 했어요.
변경 후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을 함께 명세서에 담도록 하고, 요건에 '이용·전용 등 다른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을 추가해 총 5가지 요건(예측 불가능, 시급한 지출 필요, 확정 예산으로 충당 불가능한 불가피한 사유, 이용·전용 등으로 재원 조달 불가능,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을 갖추도록 명확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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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52조제5항의 개정규정(국회 제출 의무)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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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예산을 짤 때 미리 정해두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총액으로만 세입세출예산에 반영해 두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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