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6 발의 ·
정부가 예비비를 쓸 때 요건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 승인을 받은 예비비 사용계획을 국회에 7일 안에 제출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에요.
예비비 사용 요건이 법에 명확히 담겨요
예비비를 사용하려면 예산 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했을 것,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가 있을 것, 기존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해당 회계연도 안에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점과, 각 요건에 대한 소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는 점이 명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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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제2항(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예비비 사용이 필요한 때의 조건으로 예측불가능성(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불가능했을 것), 시급성(해당 회계연도 중 시급하게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것), 보충성(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 충당하기 어려울 것), 집행가능성(해당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명세서에 그 이유와 각 요건에 대한 소명도 함께 제출하도록 해요. 나머지 내용(재난 시 개산 신청 등)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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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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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비비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비해 미리 정해 두는 예산으로, 국회 심의 없이 정부가 먼저 쓰고 나중에 국회 승인을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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