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 양식에 필요한 친환경 영양제를 개발·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김 양식용 영양제 개발·보급 사업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과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영양제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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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의2. 김양식의 생산성 향상 및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김양식에 필요한 영양제의 개발ㆍ보급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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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랑크톤이 갑자기 크게 늘어나 바닷물이 붉게 변하는 현상으로, 어패류에 피해를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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