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명칭에 지역 이름을 쓸 수 있게 하고, 여성이사를 반드시 뽑아야 하는 조합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지역 명칭을 함께 쓸 수 있어요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은 명칭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름을 함께 쓸 수 있었는데,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에는 그런 근거가 없었어요. 이번 개정으로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도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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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변경 후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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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여성이사 선출 기준을 낮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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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업협동조합
어업인이나 수산물가공업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으로, 지구별·업종별·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나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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