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05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산물가공 수협의 명칭 사용 범위를 넓히고 여성 어업인의 경영 참여를 돕기 위해 여성 임원 비율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명칭 개선
현재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이름에 가공업명만 쓸 수 있지만, 앞으로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이름을 함께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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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명칭) 제1항제3호
변경 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변경 후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물가공업명을 붙인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할 것. 이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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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사 선출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새로 선출하는 이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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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물가공업
수산물을 가공하여 상품으로 만드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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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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