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유해간행물뿐 아니라 음란·폭력·마약 등을 과도하게 묘사한 신문·잡지·도서도 수용자에게 구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구독 제한 대상이 유해간행물 하나에서 두 가지로 늘어나요
지금은 유해간행물인 경우만 빼고 구독 신청을 무조건 허가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유해간행물 외에 음란·폭력·마약 등을 과도하게 묘사해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신문등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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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소장은 제1항에 따라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소장은 구독을 신청한 신문등이 1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이거나, 2호 음란·폭력·마약 등의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여 수용자의 교화를 저해하거나 시설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신문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독을 허가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구독 허가 제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용자가 신문등을 구독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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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수형자·미결수용자·사형확정자 등 법률과 절차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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