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23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교정시설 수용자가 구독하는 신문 등의 내용이 재범 방지나 시설 안전에 해를 끼칠 경우, 이를 제한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부적절한 콘텐츠 차단
음란물이나 폭력성, 마약 등 범죄를 부추길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신문이나 잡지의 구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장이 신문 등의 구독을 허가해야 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유해간행물뿐만 아니라, 폭력·음란·마약 등을 과도하게 묘사하여 재범 방지에 방해가 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경우에도 구독을 제한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용자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