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가해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성범죄 사건 등에서는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친족 성범죄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근거 신설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별도의 필요가 인정되면, 수사개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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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9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피해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 등 피해 아동을 보호조치 할 별도의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수사개시와 함께 피해 아동의 의사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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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등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을 함께 부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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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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