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국민체육진흥기금 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융자 대상 산업 확대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에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 산업 목록이 '운동경기 개최·지원 관련 경기 전문 종사업', '체육 행사 기획·수익사업 대리·선수 계약 대리 관련업', '체육 관련 정보 생산·제공업'에서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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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체육 용구의 생산 장려 등) 제3항 각 호
변경 전
제17조제3항에 따라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은 1. 운동경기의 개최 및 지원과 관련된 경기 전문 종사업, 2. 체육 행사의 기획, 수익사업의 대리 및 선수 등의 계약 대리와 관련된 업, 3. 체육 관련 정보를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었어요.
변경 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산업이 1. 체육용구등을 생산하는 업, 2.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업, 3. 체육과 관련된 용역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4. (현행과 같음)으로 바뀌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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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 진흥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운용되는 정부 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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