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도 보청기 구매 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청기 급여 신설
시장·군수·구청장이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수급권자에게만 보조기기 급여가 되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급여를 받을 수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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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장애인, 임산부 및 노인에 대한 특례) 제3항 신설, 제4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제13조는 장애인 등록 수급권자에 대한 보조기기 급여(제1항)와 임산부 추가급여(제2항)만 규정하고, 그 방법·절차·범위·한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어요(제3항).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은 65세 이상인 수급권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어요(신설 제3항). 기존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하면서, 보청기 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추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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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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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권자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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