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보청기 구매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노인 보청기 건강보험 급여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노인성 난청 환자는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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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어요.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공단은 청구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청기 판매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어요. 보청기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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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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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으로,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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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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