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끼리 데이터를 더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공유데이터' 개념을 만들고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중심의 공유·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유데이터 개념 신설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얻어서 관리하는 데이터 중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라고 새로 정의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호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공유데이터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유데이터'를 공공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ㆍ가공한 데이터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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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본 정의와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원칙들을 담고 있어요.
공유데이터의 구축, 플랫폼 연계 및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어요.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 기관의 역할 분담을 정의하고 있어요.
담당자의 역할, 평가 체계 및 업무 위탁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관리 및 연계에 관한 규정은 시행 이후 제공하는 데이터부터 적용되고, 적극행정 면책 규정도 시행 이후 발생하는 업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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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만들거나 얻어서 관리하는 데이터 중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쓸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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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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