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공유데이터'로 만들어 통합 플랫폼에 연결하게 해서, 기관 간 칸막이를 없애고 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려는 정부 법안이에요.
공유데이터 개념 도입과 적용 대상 확대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다른 기관과 연계해 쓸 수 있게 전자적으로 처리·가공한 것을 '공유데이터'로 정의해요.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도 이 법의 공공기관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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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공공기관의 범위)
변경 전
중앙행정기관과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봤어요.
변경 후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공공기관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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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본 개념과 국가적 정책 방향을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의 데이터 구축 의무와 구체적인 공유·제공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운영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 및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행정 체계 운영과 실태 평가, 그리고 업무 수행에 따른 보호 조치를 포함해요.
법 시행을 위한 부칙 관련 사항입니다.
시행일과 경과·적용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시행 당시 기존에 플랫폼에 등록된 데이터는 연계된 공유데이터로 봐요. 데이터 제공 요청에 따라 제공한 데이터의 공유데이터 구축 규정은 시행 이후 제공분부터, 적극행정 면책은 시행 이후 처리하는 업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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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유데이터
공공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다른 공공기관과 연계해 쓸 수 있도록 전자적 방법으로 처리·가공한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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