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출연 외에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에 재원을 융자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융자 사업 추가
지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에 출자 또는 출연만 할 수 있는데, 여기에 '융자'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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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변경 후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법인에 출자, 출연 또는 융자를 할 수 있고, 다만 융자의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4조,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으로 한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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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자본으로 돈이나 재산을 대는 것을 말해요. 대는 만큼 그 법인의 지분(소유권)을 갖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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