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국가전략기술로 지원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를 육상·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로 넓히고, 관련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미래형 이동수단의 범위 확대
지금은 국가전략기술 중 '미래형 이동수단'이 자동차 같은 개인용 육상 이동 수단에 한정돼 있는데, 이를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으로 바꿔서 해상·항공 등 다양한 모빌리티 수단이 포함된다는 걸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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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호 및 제2호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변경 후
제1호 및 제2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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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연구개발비부터, 통합투자세액공제 관련 개정 내용은 2025년 1월 1일 이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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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국민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어 정부가 세제 지원 등으로 특별히 육성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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