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면 보건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봐주던 규정을 없애서, 보건관리자를 따로 채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관리자 채용 의제 규정 삭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등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사업주가 그중 1명만 채용해도 나머지 사람까지 채용한 것으로 봐주던 특례 대상에서,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자를 빼서 이제 보건관리자는 따로 채용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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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4항제3호(삭제)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변경 후
이 호를 삭제해요. 이에 따라 보건관리자는 안전관리자 등과의 겸직·채용의제 대상에서 빠지고,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별도로 채용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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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전관리자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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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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