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기업의 과도한 규제 완화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현장의 보건관리자 채용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보건관리자 채용 의무 강화
현재는 기업 활동을 돕기 위해 일부 완화된 규정으로 인해 보건관리자 채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원칙적인 보건관리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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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제4항제3호
변경 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보건관리자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보건관리자 채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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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관리자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지도와 조언을 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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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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