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대통령 혼자만의 뜻으로 후보가 정해지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를 헌법재판소에 두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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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헌법재판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고, 후보자 지명 과정에는 별도의 추천 절차가 없어요.
변경 후
① 대통령이 지명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대통령이 후보자를 지명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전직 재판관 1명, 법무부장관,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사무처 공무원 1명, 헌법연구관 1명, 변호사 자격 없는 각계 전문가 4명(2명 이상 여성)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임명·위촉한다. ⑤ 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소집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추천해야 한다. ⑦ 대통령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⑧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⑨ 그 밖의 구성·운영 사항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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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기 전에, 여러 사람이 모여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 법안에서 새로 만드는 위원회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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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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