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발의 ·
헌법재판소장의 임명 과정에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공정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헌법재판소장 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때, 한 사람의 의중만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와 사회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추천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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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헌법재판소장후보추천위원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을 지명할 때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위원회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위원으로 구성되며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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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삼권분립
국가 권력을 입법, 행정, 사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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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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