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경제적·정치적 이익을 노리고 거짓·왜곡 정보를 퍼뜨리는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서 유통을 막고, 손해배상과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신설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이나 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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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 (신설, 제14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14. "허위조작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경제적ㆍ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 또는 왜곡을 통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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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개념을 정립하고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금지 조치와 관리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분쟁조정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조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한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손해배상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손해를 입힌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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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허위조작정보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노리고 거짓이나 왜곡으로 사람들이 사실관계를 잘못 알게 만든, 조작된 정보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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