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학원설립·운영자와 교습자가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학원·교습소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책무를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기기 점검 책무 신설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이용되는 기계장치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제4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의 책무로 평생교육 담당자로서의 노력, 교습을 담당하는 자로서의 노력, 수강생 안전조치(보험ㆍ공제 가입 등)만 규정돼 있고, 불법촬영 방지 점검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의 범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촬영으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학습자가 이용하는 학원ㆍ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원설립ㆍ운영자
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는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