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8 발의 ·
학원과 교습소 내 불법 촬영 기기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불법 촬영 방지 조치 의무화
학원 운영자나 교습자가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화장실 등 시설 내에 불법 촬영 기기가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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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학원설립ㆍ운영자 등의 책무)
변경 전
현재는 학원 운영자의 책임으로 학습자에 대한 편의 제공, 적정한 교습비 징수,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더해, 불법 촬영 기기를 이용한 범죄로부터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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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원설립·운영자
학원을 세우고 운영하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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