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사회보장제도의 시범사업·평가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추계 주기와 사회보장지출 통계 산출 근거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시범사업의 근거를 만들어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도입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해 새로 시행될 제도에 반영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제4항
변경 전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항이 삭제되고, 관련 내용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30조의3으로 옮겨져 재정추계 주기가 적어도 3년마다로 바뀐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보장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설치된 위원회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