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신고대상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 악취방지시설을 가동 중에도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동 중 악취방지시설 운영 의무 신설
신고대상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은 시설을 가동하는 동안 악취방지시설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거나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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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운영)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로서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운영기구의 대표자 포함)는 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 ①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 악취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장치ㆍ배출관 설치 행위, ③ 부식ㆍ마모로 악취가 새는 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④ 악취방지시설 부속 기계ㆍ기구의 고장ㆍ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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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켜 대기 중으로 내보내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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