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을 운영할 때 지켜야 할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운영 관리 의무 강화
단순히 시설 가동 전에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동 중에도 악취방지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운영 및 관리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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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4(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의 운영)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면서 악취방지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자가 지켜야 할 금지 행위 5가지를 명시해요. (1. 방지시설 미가동 또는 공기 혼합 배출, 2. 우회 배출 장치 설치, 3. 부식·마모로 인한 누출 방치, 4. 기구 고장/훼손 방치,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 가동하지 않아 기준 초과 배출)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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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악취배출시설
악취를 발생시키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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