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검사에게도 법관처럼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도입해서, 사건과 관련 있는 검사가 수사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검사의 제척 사유 신설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법정대리인 등인 경우, 또는 해당 사건에서 증인·감정인·대리인·변호인·법관·사법경찰관리 등의 역할을 했던 경우 등에는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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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6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인 경우, 사건에서 증인·감정인·대리인·변호인·법관·사법경찰관리 역할을 했던 경우,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검사가 그 사건의 직무집행에서 제척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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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검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특정 상황에서 검사를 배제하거나 회피하는 기준과 절차를 다루고 있어요.
검사의 불공평한 수사 등에 대한 기피 신청과 이를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기피 신청 시의 수사 중단 원칙과 검찰청 직원까지 확대되는 적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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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그 사건의 직무수행에서 법률상 당연히 배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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