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로 기소할 때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형사절차 중에도 피해아동 보호를 이어가려는 법안이에요.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직권 청구권 부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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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었어요.
변경 후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직권으로 법원에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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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고, 제25조의2 및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범죄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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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가 아동학대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 격리, 접근 금지, 친권 제한 등을 결정하는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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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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