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5 발의 ·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소할 때도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기소 후에도 이어지는 보호조치
현재는 아동학대 사건이 재판으로 넘겨지면(기소) 기존의 임시 조치가 효력을 잃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가해자가 기소된다고 해서 아이에 대한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계속해서 보호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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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2(검사의 공소제기 시 피해아동 보호명령)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가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공소를 제기할 때,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직권으로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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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검사의 보호명령 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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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범죄 사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재판을 시작해 달라고 신청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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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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