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요구나 운송 거부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과태료 규정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의무 위반 행위 신설
계약을 맺지 않은 현장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래 세워두어 작업을 방해하거나, 부당한 가동 조건을 제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등 건설기계 임대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의무가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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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의3제1항제3호(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을 맺지 아니한 현장 또는 그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오랜 시간 세워두어 작업 등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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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제28조제7호의2에 따른 면허 취소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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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대여업자
굴착기, 크레인 같은 건설기계를 건설현장에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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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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