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7 발의 ·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주고받는 행위를 막아 공정한 작업 환경을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금품 거래 금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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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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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취소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위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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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건설기계조종사
타워크레인 등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조종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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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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