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예금자 보호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한도를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개편
지금은 모든 금융업종에 같은 보험금 한도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보험금 한도를 정할 때 금융업종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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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은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등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금융업종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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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예금보험제도
금융회사가 문을 닫는 등 문제가 생겨도 예금자가 맡긴 돈을 일정 한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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