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의 창업 개념을 법에 정의하고, 정부와 공공연구기관이 창업을 지원하며 휴직·겸직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공공연구자창업 관련 용어 정의 신설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라는 용어의 뜻을 법에 새로 정의해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나 임직원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세우는 것과 관련한 개념의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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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연구자창업'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또는 임직원(연구자등)이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 '창업기업'은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 '창업자'는 창업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 '예비창업자'는 창업하려는 연구자등을 말한다고 새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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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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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공공의 재원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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