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공공연구기관 연구자들이 기술을 활용해 창업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지원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연구자 창업의 정의 명확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가 공공기술을 활용해 회사를 세우는 '공공연구자창업'과 관련 용어(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로 넣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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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공공연구자창업이나 관련 주체들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공공연구자창업, 창업기업,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정의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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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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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개발한 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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