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고객 외에 거래처 사업주나 근로자의 성희롱도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대상으로 명시하고, 벌금과 징역형의 편차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거래처 사업주·근로자의 성희롱도 보호 대상에 명시
지금까지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거래처 사업주나 근로자에 의한 성희롱은 법문에 직접 나와 있지 않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고객, 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혀서 사업주가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임을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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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여 근로자가 고충 해소를 요청하면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고객뿐 아니라 거래처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 등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나머지 조치 의무 내용은 그대로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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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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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방이 느끼는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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